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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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아이라인뷰티 소개

공지 더블유아이라인뷰티 이용약관

관리자
2017-07-05
조회수 1045

더블유아이라인뷰티의 관리에는 

책임제 기간과 관리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으며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책임제 기간이 지나면 관리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관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관리와 환불 모두 불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책임제 기간 10회 2개월, 16회 이상 3개월 + 유효기간 책임제 기간 이후 3개월

단, 천재지변, 해외출장, 의사 소견이 있는 장기입원, 특수 병명에 의해 관리를 받지 못할 상황에는

진단서 제출 및 항공티켓 제출, 여권사본을 제출 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1회라도 관리를 이용하셨거나 계약 후 15일이 경과한 후 계약 취소 시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환불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교시되어 있는 미용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근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총 관리 금액의 위약금 10% + 1회 관리 비용 (1/n X 1.3)


* 모든 당일 예약 취소시 1회 차감 됩니다.

* 더블유아이라인뷰티에서 진행한 이벤트관리, 분납, 멤버쉽 관리 프로그램비용은 환불이 안됩니다.

* 총 관리 금액의 위약금 10%는 관리 프로그램에 명시된 비용입니다.

* 건강하게 조화와 균형 있게 예뻐지는 관리를 위해 움직임의 제한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개인차에 따라 관리 후 

뻐근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더블유아이라인뷰티는 순수 손과 발로 예뻐지는 피부관리로 치료 목적이 아니며, 의료행위 및 그 어떤 진단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 앓고 계신 질환이나 질병, 아픈 부위가 있으신 경우 처음 상담 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은 의사 소견을 참조 하시어 관리를 받으시길 바라며 더블유아이라인뷰티에서는 위 내용에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 더블유아이라인뷰티는 고객님께 위와 같은 동일한 규정으로 진행하며 위의 내용으로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100% 환불을 명시해 드립니다.


* 고객님의 개인사정 및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책임제 관리가 

아닌 관리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 얼굴 & 몸매 피부관리 -
- 뇌가 웃어야 진정한 미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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